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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오보’ 언론, 재난보도준칙 선포

등록일
2014-09-29 14:04:14
조회수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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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보도준칙 전문.hwp (40960 Byte)

[기자협회보] ‘세월호 오보’ 언론, 재난보도준칙 선포

(재난보도준칙 전문은 게시판 상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보호 등 44개 조문15개 언론단체 준칙 실천 다짐정부에 정확한 정보공개 촉구교육 통해 실천 의지 담보해야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난보도준칙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피해자 인권보호, 취재진 안전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난보도준칙을 제정·발표했다.이날 선포된 재난보도준칙은 세월호 참사 보도 과정에서 드러난 부끄러운 보도 행태에 대한 언론의 통렬한 반성이자 신뢰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다. 신문·방송·인터넷을 망라한 15개 언론단체가 참여한 것도 준칙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재난보도준칙은 전문과 1·2·3장, 부칙으로 이뤄졌으며 조문은 총 44개로 구성됐다. 준칙에선 재난현장 상황이 왜곡되지 않고 충실한 보도를 위해 ‘현장 데스크 운영’을 제시했는데, 재난 현장에 낮은 연차의 현장 기자들만 있을 경우 단독에 대한 압박감이나 과욕 탓에 오판할 수 있는 것을 막고 뉴스룸 책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다.그동안 재난보도에서 간과하기 쉬웠던 ‘피해자 인권보호’ 범위를 사망자 및 부상자의 가족은 물론, 주변사람까지 확대한 점도 의미가 크다. 일부 기자들이 세월호 희생자 장례식장까지 쫓아가 주변 취재를 하다가, 단원고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위협을 받은 것도 피해자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13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취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필요할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다.재난 현장에서 준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협의·협력하기 위해 현장 데스크 등 각사 대표가 참여하는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현장 취재협의체는 합의한 사항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선 공동취재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또 취재 기자들의 사후 심리치료와 건강검진 등에 대한 언급도 진일보한 부분이다. 최근 배정근·하은혜·이미나 숙명여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를 취재한 기자 270명 중 45.9%(124명)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판정이 가능한 수준의 심각한 외상 증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심리치료에 대한 언론계의 관심은 그동안 요원했다.이번 재난보도준칙은 언론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반대로 보도준칙이 재난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느냐 역시 언론계 손에 달려있다. 언론계는 그동안 각종 재난 사고 현장에서 지나친 속보경쟁과 단독경쟁에 치우쳐 재난보도에서 놓칠 수 없는 ‘정확성’이 희생됐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실제로 세월호 보도에서도 사건 당일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오보와 사건 수습 과정에서 ‘민관군 잠수부 수백명 투입’ 등의 과장보도가 이어지면서 언론의 신뢰는 밑바닥까지 떨어졌다.언론 5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검토위원회’가 신문·방송·인터넷별로 기존의 심의기구를 활용해 제재 수위를 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예컨대 방송사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신문사와 온라인신문사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등에 따라 심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재난보도준칙은 무엇보다 언론계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또 현장 기자뿐 아니라 편집·보도권 책임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언론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장에서 재난보도준칙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더라도 편집 책임자들의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또 정부와 재난관리당국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를 제도화하는 것도 재난보도준칙이 정착되는데 주요 변수다. 이 때문에 언론단체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를 비롯해 취재 제한 조치 최소화, 재난현장 취재협의체의 요구 존중, 정부 및 재난관리당국의 ‘재난상황 언론브리핑 매뉴얼’ 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어문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등 10개 언론단체도 재난보도준칙에 대한 준수 및 지지 의사를 밝혔다.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작성일:2014-09-29 14:04:14 1.217.1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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