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악한 국회를 강력 규탄한다!

국회가 결국 최저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 28일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본회의에서 89번째 의안으로 다뤄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교통비, 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늘 법안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은 노동자들을 배반한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조차 의원들의 찬성·반대 토론이 격렬하게 이어졌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일하는 다수의 국민이 아니라, 재벌을 비롯한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 산입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이 논의를 넘기자는 합리적인 제안마저 다수 의석의 힘으로 짓누르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이런 방식으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달성된다한들 그 결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 개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조차 무력화했다. 자신의 노동조건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제도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됐다.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이 정부 여당이 말하는 노사정 대화, 사회적 대화인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만 3천 언론노동자들과 함께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을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들의 삶과 민주주의에는 관심 없고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만 야합으로 일관하는 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언론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 국민과 함께 오늘의 폭거를 자행한 국회, 정치권 심판에 나설 것이다.

2018년 5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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