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노사정 야합 규탄' 기자회견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노동적폐들 노동3권 위협하고 있다"

노동법률가들, 경사노위 앞 단식농성

29일, ‘노사정 야합 규탄’ 기자회견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노동적폐들 노동3권 위협하고 있다”

노동법률 전문가들이 2월 27일(수)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앞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밀실야합을 강하게 비판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총 법률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ILO협약 즉각비준,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노사정 야합, 경사노위 노동법개악 반대한다” 구호를 외친 후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어 경사노위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단식에 앞서 “올해는 베트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3,1운동과 국제노동기구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지만 이곳 경사노위 앞에서는 노동적폐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시절에도 없었던 노동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촛불시민혁명으로 숨죽여있던 재벌과 관료들이 스멀스멀 기어 나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노동3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 등이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부나 경총, 한국노총의 선전에 취재진들을 향해 흔들리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노동법률단체들은 경영자총협회가 입법 요구하고 있는 ▲ 대체근로허용 ▲ 부당노동행위 폐지 ▲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보완 ▲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 ▲ 직장폐쇄 요건 완화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그 위법성을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3월 6일 국회 앞에서 노사정 야합 분쇄를 위한 총파업 투쟁 집회를 한다.

 

[기자회견문]

되살아난 노동적폐의 유령을 막기 위해

우리 노동법률가들은 오늘 집단 농성에 들어갑니다!

노동적폐의 유령이 이 곳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새문안로 S타워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에 숨죽였던 재벌, 관료집단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헌법상 노동3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적폐정부 시절에도 언감생심 꿈도 못꾸었던 노동법 개악안을 내밀며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노동자대표라고 자청한 한국노총은 이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에 도장을 찍었고, 민주노총은 링 밖에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 노동법률가들은 노동자,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집단 농성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한국노총과 경총의 밀실 야합을 고발합니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밀실에서 야합한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노동자는 고무줄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리고 줄인다면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용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고, 이를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한국노총, 경총의 밀실 야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재벌과 관료집단을 고발합니다. 재벌들은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쟁의행위는 금지되어야 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연장하자고 합니다. 심지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유효기간을 제한하고 절차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장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3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내용입니다. 그러나 관료집단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재벌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전전긍긍이고, 한국노총은 도장 찍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은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고,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합니다. ILO 100주년을 맞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어떤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놓고 얼마만큼 풀어줄지 재벌들과 협상해 오라는 정부 태도에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노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지, 흥정이나 거래, 바겐세일의 대상이 아닙니다. 촛불정부를 자임하지만, 1996년 OECD 가입 이후 지난 23년간 줄기차게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거짓말을 해왔던 지난 시기 정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요구합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밀실 야합이 아니라 투명한 소통과 논의과정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노동적폐의 부활이 아니라, 노동의 미래를 요구합니다. 재벌과의 음험한 거래가 아니라, 헌법상 노동3권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노동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노동적폐의 유령을 쫓아내고,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시민의 염원이자, 2019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ILO의 원칙입니다.

이에 우리 노동법률단체 일동은 노동적폐와 밀실야합을 규탄하며, 노동3권을 수호하기 위해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집단 농성을 시작합니다.

2019. 2. 27.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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