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 소속 노무사 변호사 법학자 277명 긴급 선언

5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단식 7일째

노동법률단체 소속 공인노무사 변호사 법학자들이 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위협하지 말라는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 277명 이름을 올렸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지난 달 27일부터 서울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집단 단식을 하고 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7일째 단식 중이다.
 

노동법률단체는 이날 선언에서 “집권 3년 차 문재인 저부는 노동존중 촛불을 밀어내고 재벌과 적폐 관료들의 무법천지를 만들어 주고 있다”며 “재벌과 관료집단이 공공연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헌법상 노동 3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한국사회가 21세기 노동존중 국가로 발돋움할 것인지, 아니면 19세기 단결금지와 노동조합 혐오의 야만사회에 머물지 판가름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시하며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안 철회 △정부의 ILO핵심협약 조건 없이 비준 △경영계와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 3권을 침해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지난 달 19일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와 관련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주별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노동자의 과로사와 산재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대체 근로 전면 허용, 사업장 내 쟁의 금지, 단체협약 유효 기간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 강화,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규정 삭제 시도는 노조 조직 운영에 개입하고 파업권을 형해화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민주노총은 6일 전국 13곳 주요 도심에서 노동법개악 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영리병원 저지 등의 요구를 걸고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연다. 서울 인천 경기는 이날 오후4시 여의도 국회 앞(산업은행)에서 집회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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