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방 독립성 확보 토론회··· 경영 투명성 평가 제기

 

민영방송 대주주에 대한 경영 투명성 심사가 더욱 엄격히 이뤄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이학영, 고용진 이철희, 제윤경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민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열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은 발제에서 지배주주의 방송사 수익 편취 사례로 SBS를 들었다. 윤창현 본부장은 “2008년 지주회사 체제 출범 이후 태영건설이 SBS미디어홀딩스를 통해 9년간 3,788억원 가량의  SBS 콘텐츠 유통 수익을 가져갔다”며 SBS콘텐츠 유통 수익의 터널링 규모를 밝혔다. 

이 외에도 SBS콘텐츠허브가 이재규 태영건설 부회장 가족 회사인 뮤진트리와 독점계약을 해 부당지원 했다는 의심을 제기한 감사보고서, SBS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문료 가로채기, 용역기업 후니드를 통해 SBS미디어그룹 전체의 하청 일감을 몰아주기 등을 제기했다.  

윤창현 본부장은 “아무리 민영이라도 방송사의 최대 주주는 방송법 정신이 규율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파괴해가며 이윤을 추구할 순 없다”며 “기업 범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목전에 둔 상황은 지상파 방송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최대 주주의 저급한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SBS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4월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과 SBS 경영진 등을 업무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3차례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신고서를 제출했다. 

일부 건설업체들이 민영방송사의 언론사 지분 상당수를 소유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지역민방을 소유한 건설자본 중심의 대주주들이 타 방송사업자와 언론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주방송 대주주 두진건설은 같은 지역민방 대전방송(0.2%)과 홈앤쇼핑(0.3%)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KNN 대주주 넥센은 대구방송(5.0%) 주요주주이자, 울산방송(0.2%)과 대전방송(1.44%) 지분까지 보유, 광주방송 대주주 호반건설은 최근 서울신문(19.4%)의 3대 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박사는 “건설사들의 방송사 지분 인수는 직접적인 수익이 아닌 방송사 지분 소유가 가진 일종의 상징 자본의 이익 때문”이라며 “기업의 민영방송 소유 목적은 수익이 아닌 사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통적으로 재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민영방송의 경영 투명성과 합리성을 더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원 위원은 “지난 기간 민영방송의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가 수행한 민영방송 재허가 심사는 지극히 표면적인 진단과 처방에 그쳤다”며 “사유·경영과 관련된 재허가 심사는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에 놓고 최대 주주 및 방송사 자회사 만의 단순간 관계망 속에서 평가 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민영방송의 경영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평가는 공정위 조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민영방송에서 중요한 경영 투명성과, 합리성,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공성의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담당부처에 일임하거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상대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 의장은 “대주주들은 방통위가 하는 민영방송 재허가 심사를 3, 4년에 한 번하는 요식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의지만 있다면 소유경영분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제할 수 있다. 민영방송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본의 언론지배력 약화를 위해 소유지분 상한선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주재원 한동대학교 언론정보문화학부 교수는 “대주주가 소유할 수 있는 민영방송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40%에서 15%, 10%까지 낮춰야 한다”며 “경영, 제작, 편성 제도적 분리를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와 불이익을 명확하게 명시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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