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제안하고 민주당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신문 노동자들의 해묵은 과제인 신문법 개정을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제안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6일 오전 언론노조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신문법 개정안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편집권 독립과 공정성・공익성 보장 측면에서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자권익위 회의 결과의 공개하고 ▲취재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차별 금지 등의 공정성・공익성 조항의 신설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3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상・금융상 조치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스 유통의 과정에서 포털사이트가 횡포를 부리지 못 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특히 ▲포털이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해 포털이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하는 등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대폭 강화횄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신문법 개정안의 발의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언론사들은 제대로 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포털이 언론노동자를 착취하지 못하게 되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라 평가했다.

 

한대광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의장(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장)은 “지역신문과 지역매체들에게는 이번 신문법 개정안이 포털의 장벽을 뛰어넘도록 해 주는 개정안이 될 것”이라며 “곳곳에서 정론직필을 할 수 있는 언론이 자리잡도록 하는 길이 열리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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