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신문법 개정안’ 반대에 “사주 권한만 보호하나” 비판

오정훈 위원장 “허울 뿐인 ‘자율’에 숨어 언론사 내부 민주화 방해 말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이하 ‘전신노협’)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낸 한국신문협회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언론노조와 전신노협은 지난 1일 성명(링크)을 내 “오직 신문사주의 권리만 외치는 신문협회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한다”면서 “신문협회는 사주만을 위한 권력을 주장하며 더 이상 자율 침해 등을 말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신문협회는 지난달 30일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이같은 신문협회의 주장에 언론노조와 전신노협은 “헌법과 신문법은 신문사주의 권한만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반문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신문협회는 신문법 개정안이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이란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신문사에게 의무를 강제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지난 18대 국회 때 날치기 통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표결의 정당성과 관련해 권한 침해 확인까지 받았던 현재의 신문법은 오히려 이 취지를 위반한 채 10년 이상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 발행에 있어 자유와 독립이라는 가치는, 정치권과 자본과 같은 외부의 압력은 물론이고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며 “현재의 법은 오직 사주들의 자유와 독립만 보장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 등의 의무화는 간섭이라기보다는 공적지원을 위한 명시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신문협회가 신문산업의 지원 주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체부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내기 전에 자기 고백부터 해야 옳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와 전신노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에 신문협회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지원을 하는 곳과 지원 받는 곳이 같은 모순부터 고치자는 입장이라면 언론진흥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운용에 대해 누구와도 기꺼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의 자유와 그 기능에 비춰볼 때 법률로 보장되는 언론 제도의 실현은 언론 기관 내부 조직의 민주화가 필요충분조건”이라면서 “내부 조직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화 과정으로 내적 자유, 즉 편집권과 방송편성권의 법적인 제도화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2017년 민영뉴스통신사 ‘포커스뉴스’의 기자들이 사주의 편집권 침해에 저항하다 징계를 받고 정치부가 폐쇄된 사건이 있었다”며 “그것이 오늘날 신문과 언론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협회는 마치 자율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을 뿐”이라며 “10년 전 개악된 신문법의 허울 뿐인 ‘자율’ 속에 숨어 신문사 내부 조직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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