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에 출판・보도부문 방송작가 제외

오정훈 위원장 "국회 문체위와 문체부 개정 나서야" 

출판 외주 종사자와 보도 부문 방송작가도 고용보험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 기준이 되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이들 직군이 제외 됐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의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작가 전체와 출판외주편집자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시행될 예정인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행령이 출판 분야를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제외함으로써, 출판 산업의 외주 편집자・디자이너・일러스트레이터들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방송작가의 경우 ‘연예’로 분류해 드라마와 예능・교양 프로그램 작가를 포함하면서도, 보도 부문의 방송작가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했다. 

 

관련해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출판노동자, 방송작가 노동자는 문화 예술 등 콘텐츠를 만들고 표현하는 노동자”라면서 “외주 출판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현행법대로 창작・실연・기술 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또한 “뉴미디어 확장 등으로 보도 부문 방송작가는 뉴스 프로그램 중 콘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교양 프로그램 분류에서 제외돼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고용보험 전면 확대는 한국 사회와 경제 활성화의 해법 중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보험의 전국민 확대를 약속한 바 있지만 현재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다수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여러 형태로 고용계약을 맺고 있기에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문화체육위원회와 문체부에서) 문화예술인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았는지 의문”이라며 “시행령은 고치면 된다. 국회 문체위와 문체부는 시행령 검토 및 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원중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사무국장은 “현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에는 저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문학은 번역을 위해 번역외주 노동자들을 통해야 하고, 책을 만들 때 삽화 역시 외주작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문체부는 출판이 우리 문화의 핵심, 원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체부는 시행령에서 출판 외주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 출판 외주노동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한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부지부장은 “고용보험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우려했던 부분”라면서 “지금의 방송현장을 반영하지 못 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르로 예술인을 구분하는 시대착오에서 벗어나 방송작가지부의 모든 방송작가들이 고용보험을 적용 받을 때까지 지켜보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첫 단추, 그러나 이미 배제하는 형식으로 첫 단추가 되어 버렸다”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계속해서 갈라지고 배제돼가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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