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50명 구속 수배

경기도 노조 경우 부부구속

정부 과민반응 즉각 석방


민주노총은 제110주년 노동절을 맞아 공공연맹 산하 경기도 노조위원장 김헌정씨 부부 등 구속되거나 수배중인 노동운동가가 50명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과 수배해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환경미화원 노조 김헌정 위원장(37)이 4월11일, 부인인 민주노총 경기북부협의회 양미경 조직부장(38)이 3월31일 각각 환경미화원 파업주도 혐의로 구속됐다. 노조는 부부구속을 피하기 위해 부인인 양씨의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두 딸을 둔 부부를 구속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들이 환경미화업체와 행정기관과의 비리가능성을 제기한데 따른 보복성 구속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검찰은 민주노총이 이를 강하게 항의하고 나서자 부인 양씨를 지난달 28일 다급히 석방했다.
또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 반대를 주장하며 파업을 벌인 자동차 4사 노조원 가운데 이미 3명의 노동자가 구속되고 25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히 이들 구속 수배 노동자 대부분이 파업과 관련돼 노동자의 파업권을 더욱 확대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비리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며 "파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대응이 구속 수배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언론노보 280호(2000. 5. 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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