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가 있을 뿐 KBS노조는 없다"교섭권 언론노조에…이용택 강철구씨 이미 직위 상실법원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원인 불성립" 이유 기각서울지법남부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24일 언론노조가 KBS 이용택 전 위원장, 강철구 전부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KBS노조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것은 주장 자체에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판단의 근거를 "기업별 단위노조가 산업별 노조의 하부조직으로 변경한 경우 종전의 단위노조가 청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업별 노조의 하부조직으로 전환되며 언론노조의 경우는 적법하게 출범함으로써 종전 KBS노조는 언론노조의 하부조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명시했다. 언론노조 강병국 자문변호사는 "KBS노조는 지난 2000년 11월 28일 언론노조의 설립신고와 동시에 소멸되었음을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이용택 강철구씨가 이미 탄핵된 상태이므로 KBS본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위도 상실한 상태"라고 해석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지난 28일 KBS사측에 공문을 발송하여 현 단체협약에서 규정되는 유일교섭단체로서 KBS노조가 아닌 언론노조가 적법하다는 점, KBS본부의 전임자 선임·해임권을 언론노조가 가진다는 점등을 명확히 하고 이용택, 강철구의 전임해임과 이규현 직무대리 등에 대한 전임요청 및 조합비 입금 조치,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개시를 요청했다. / 언론노보 322호(20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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