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영의 노무상담 - 포괄임금계약의 의미 및 계약 체결때 유의할 점Q. 포괄임금계약(또는 포괄산정임금계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면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어 임금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문제될 수 있는가?A.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여 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 패소 원인은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포괄적으로 정산한다는 포괄임금계약이 규정되어 있었고 급여명세서에 매달 일정액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은 기준임금(보통 기본급)을 정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원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사전에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되고 있다. 포괄임금계약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연장근로시간 산정이 쉽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정도에서 시간외근로수당액을 미리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계약서의 형태로 체결되는 것이 보통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기도 한다.이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리 예정한 시간외근로보다 더 많은 시간외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당을 요구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시간외근로시간 계산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총액을 낮출 목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된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동의가 요건이라고 할 것이나 실무상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항목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가 이의없이 수령한 때에도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체결시 포괄임금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강을영 공인노무사상담 : 법무법인 덕수 02-567-2316* 매주 수요일에는 언론노조에서 상담합니다./ 언론노보 323호(2002.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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