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정간법, 족벌언론 발목잡기의원 개정안 소유지분제한 누락…언개연안 후퇴 일부신문 "언론자율 침해 독소조항 논란" 대공세 ■ 정간법 개정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당 심재권,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등 여야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논란이 한창이다. 그러나 이번 정간법 개정안은 그동안 언론개혁시민연대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지난 1년을 뜨겁게 달군 우리사회 각계각층의 요구를 국회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원론적 의미 밖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에 핵심이 빠져있으며 방법 또한 치밀하지 못하고, 법률집행 대상이 될 언론이 본질을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역작용까지 낳고 있다. 의원입법개정안은 언론관련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언개련 개정안'과 일견 비슷하지만 핵심조항이 많이 다르다. 의원 개정안은 법인의 신문사 겸영금지 조항은 살렸지만, "누구든지…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못박은 개인의 소유지분 제한조항은 아예 삭제했으며 '편집위원회 구성의 노사동수' 조항도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정도로 후퇴했다. 제16조 '자료의 신고'에 있어서도 △기업의 종류 및 법적형태 △거래방식에 따른 거래내역 △보수 봉급 사례금과 같은 선택비용, 제작비와 판매비 △기사면과 광고면의 비율 등 4가지가 빠졌다. 발전적인 면은 언론피해구제 부분을 강화했으며 온라인신문을 정기간행물로 포함했다는 정도다. 법안제출 과정 역시 여야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화해와 전진포럼' 및 '정치개혁모임'이 자체 토론회를 거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회내의 사전 정지작업은 물론 지난해 언론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언개련과 언론노조, 민언련 민변과의 어떠한 의견조율 과정도 없어 원칙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못한 섣부른 접근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족벌언론들은 기사와 해설 사설을 통해 '언론자율 침해' 독소조항 논란' '위험한 발상'으로 몰아가며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문광위원들 조차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고 분위기를 조성한 뒤 언론학자의 칼럼을 동원하여 '법제화 철회하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쟁점은 편집권 독립문제와 자료공개문제 2가지. 전자는 언론사 자율의 문제이며 후자는 정부개입의 빌미를 준다는 이유로 족벌언론은 정간법 개정의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문제작 관련 전반을 논의하며 규약은 공공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양심에 반하는 취재 제작에 대한 거부권을 포함하고 있다. 사주 1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보도의 기준과 논조를 구성원 다중이 참여 결정케 하고,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것이 실행되지 않고 그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타율이 강제되는 것이다. 자료의 공개는 세무조사 결과가 언론사의 폐쇄적 불법행위를 명확히 증명하듯, 탈세, 불공정 거래, 비자금 조성, 유가부수의 불명확성과 광고비의 문제 등 온갖 음성적 탈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다. 덧붙여 독일과 프랑스는 폐해를 막기 위해 통계청에서 언론사 경영에 대한 세부조사를 벌여 공개하고 있다./ 언론노보 323호(2002.2.23) 3면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