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 확립-구조조정 대책 보완 산별체제 맞춰 단협 내용 대폭수정 '노사협'을 공동위로 확대 경영참여 길 열어 비정규직 차별해소 공정보도 활동 대폭 강화 실무소위 구성…22일 중앙위 확정 ■ 언론노조 2002년 모범단협안에 담길 내용 언론노조의 모범단협안이 산별체제에 맞게 새 단장된다. 언론노조는 지난 19일 중앙집행위에서 기업별 체제 때부터 사용해온 모범단협안을 대폭 손질한 개정초안을 보고했다. 언론노조는 2002년 임단협 모범안의 확정을 위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2차례 축조심의와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22일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언론노조는 이번 모범안에서 자정선언에 따른 언론윤리 확립, 개정된 노동관계법 내용추가, 비정규직과 불안전고용의 확대에 따른 대응, 전통적 임금체계 붕괴와 일상화된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 등을 추가했다.새 단협안은 전문과 부칙 외 총 14장으로 구성돼 옛 단협안에 비해 2개 장(제4장 언론윤리 확립, 제9장 노동자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을 신설했다. 이번 초안은 지난 한달 동안 언론노조 정책실 주관으로 지난해 발간된 언론노조 단협비교 자료집을 부문별로 분석한 뒤 우수지부의 사례를 묶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변호사) 등의 조언을 받아 작성됐다. 따라서 모범적인 지부의 단협내용을 모은 최대강령 수준이기 때문에 각 지부에서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먼저 산별노조의 체계에 맞게 전문에 교섭 당사자를 전국언론노조와 ㈜○○로 바꿔 법상 효력이 없어진 각 지부의 교섭 주체성을 삭제했다. 임단협 교섭과 노동쟁의 중심으로 다뤄졌던 노사협의회도 노사공동위원회란 이름으로 바꿔 회사 경영전반에 대한 참여의 길을 열었다. 경영참가의 기초가 되는 경영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그동안 추상적으로 돼 있어 회사가 제출을 거부하는 주요 경영지표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단이 미비했던 점을 보완했다. 일반적 내용만 있던 우리사주조합에 대해서도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의 운영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양대선거를 앞두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합의 정치활동 보장'조항도 신설했다.비정규직 문제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인사고과 및 평가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막기 위해 인사평가제도를 보강했다. 여성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개정된 남녀평등과 모성보호법 개정 취지를 따랐다. 이주노동자나 장애인 노동자 문제, 나아가 노사공동의 환경개선 노력이나 우리농산물 애용 등의 조항도 신설해 조합활동이 곧 우리 사회전반의 사회적 문제에 폭넓게 접근하는 길이 되도록 했다.또 새 단협안은 각 지부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경우 신문, 방송, 인쇄·출판 등 업종별 특성에 맞게 복수로 작성될 전망이다. '공정보도'에 대해 신문 사업장은 편집권 독립을 중심으로, 방송사들은 공방위 활동과 편성규약 체결에 맞춰 따로따로 작성돼 있다. 교대근무자가 많은 신문사 인쇄사업장을 위해 별도로 '교대근무와 불규칙노동'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중집에 제출된 초안은 언론노조 홈페이지 산별노조 자료실에 올려져 있으며, 다음달 3일까지 각 지부나 현장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실무소위에서 축조심의를 거쳐 수정될 계획이다. 언론노조 조합원이면 누구나 초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중앙사무처 정책실로 제출할 수 있다. <이정호 언론노조 정책부장>/ 언론노보 323호(2002.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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