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용택 강철구씨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에 대하여1. 위 결정은 판단부분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KBS 노동조합은 조직변경의 의결 및 피신청인 조합의 설립에 의하여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피신청인 조합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조합원들이 그 총의에 의하여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였고 이를 전제로 노동조합활동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지 규약의 변경 등의 후속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후속절차의 미이행으로 조직형태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조직변경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신청인 조합의 제명 및 탄핵 결의가 위법한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재판부가 ① KBS노동조합이 조직변경의 의결 및 피신청인 조합(언론노조)의 설립에 의하여 전국언론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조직변경을 전제로 이루어진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이용택, 강철구에 대한 제명 및 탄핵결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설령 조직형태가 변경되지 않아 KBS노동조합이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하여 조직형태변경을 의결한 점, 이를 전제로 노동조합활동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규약변경 등의 후속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직변경을 전제로 이루어진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제명 및 탄핵결의가 위법하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려움을 밝힌 대목이다. 이 부분에서 또한 주목되는 것은 재판부가 이용택, 강철구에 대한 제명과 그들에 대한 탄핵결의를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를 "제명 및 탄핵 결의"로 일괄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아래 부분의 판시에서 나타나듯 이용택, 강철구가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을 강행함으로써 'KBS본부'는 물론 언론노조에 심각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자,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제명과 탄핵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 점을 십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2. 위 결정은 이어 "현시점에서 신청인들에 대하여 위 제명 및 탄핵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제명 및 탄핵의 결의를 뒤집어 신청인들이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것과 극히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되는 반면, 이미 제명 및 탄핵 결의를 마친 피신청인 조합이나 그 하부조직인 'KBS본부'로서는 현저한 영향을 받게 되는 점, 신청인들이 현재 피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제명 및 탄핵을 당하였다고 하여 실제 사회·경제적으로 견디기 힘든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조직형태변경의 결의는 해당 기업내의 노동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일부로 편입됨으로써 동종의 산업내의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단일한 노동조합에 의하여 통일되고 강력한 단결력을 행사하려는 조합원들의 총의의 결과인 점, 그런데 신청인들이 이러한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을 강행함으로써 위 'KBS본부'는 물론 피신청인 조합에 심각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자,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명과 탄핵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 점, 나아가 조합원들 과반수가 신청인들에 대한 제명과 탄핵에 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현단계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시급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이용택, 강철구에 대한 언론노조의 제명결의 및 'KBS본부'의 탄핵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이용택, 강철구는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것과 거의 같은 결과를 얻게 됨을 지적하고, 반면 제명 및 탄핵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이미 제명 및 탄핵 결의를 마치고 이를 전제로 노동조합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나 그 하부조직인 'KBS본부'로서는 현저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재판부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이나 그 하부조직인 'KBS본부'가 제명 및 탄핵결의의 내용에 따라 이용택과 강철구를 몰아내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KBS본부'를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제명 및 탄핵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이나 그 하부조직인 'KBS본부'로서는 현저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재판부가 "신청인들이 현재 피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제명 및 탄핵을 당하였다고 하여 실제 사회·경제적으로 견디기 힘든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판시한 것은 이용택, 강철구가 제명 및 탄핵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KBS사원의 신분을 유지하여 사원으로서의 월급과 후생복지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그리고 가정경제생활에 있어서 견디기 힘든 구체적인 피해는 별로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재판부가 "그런데 신청인들이 이러한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의 업무집행을 강행함으로써 위 'KBS본부'는 물론 피신청인 조합에 심각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하자,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명과 탄핵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인 점"이라고 판시한 것은 이용택, 강철구의 다수 의사에 반한 노동조합업무 집행을 지적하고, 나아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른바 KBS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 제명과 탄핵의 조치를 취한데 대한 재판부의 긍정적 평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3. 이번 결정의 의미 가처분사건은 본질적으로 본안 재판에서 판결이 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그 이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박과 폭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용택, 강철구가 제명과 탄핵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이번 결정도 이에 관한 본안판결이 나기 전에 긴급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데 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의 핵심적 의미는 재판부가 현 'KBS본부'의 운영이 제명 및 탄핵결의를 실천에 옮겨 이용택, 강철구를 KBS 노동조합의 후신인 'KBS본부'의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해 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명 및 탄핵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의 가처분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중략) 이미 제명 및 탄핵 결의를 마친 피신청인 조합이나 그 하부조직인 'KBS본부'로서는 현저한 영향을 받게 되는 점"이라는 판시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이같은 판단은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 등을 규율하는 단체법상 결의의 효력은 즉시집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기초적인 법원칙에 입각한 논리적 귀결이다. 노동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단체법의 적용을 받는데, 현 KBS내 노동조직이 단체법상 결의의 즉시집행력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법의 사문화 지대에 있고 '무법상태'에 있음을 일깨워 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상정하고 있는 그림은 현 'KBS본부'가 제명 및 탄핵결의의 적법성, 유효성을 전제로 이용택, 강철구를 배제한 채 운영되고 있다고 본 것이고, 이같은 현상태를 뒤집기 위하여는 가처분이 아니라 "제명처분 및 탄핵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중략)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 강병국 (언론노조 자문 변호사)/ 언론노보 323호(2002.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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