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언론의 윤리규정<7> 이탈리아 기자동맹'어린이와 약자' 인권별도 규정으로 보호진실성 정확성 공공성이 제일의 보도원칙기자는 의무적으로 옴브즈맨과 대화해야이탈리아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총 100종류가 넘는다. 이탈리아 신문의 특징은 이들 대부분이 정당과 일반 회사의 기관지 형태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간지와 같은 '독립지' 중 대표적 매체는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거의 유일하다. 이밖에 사회당 기관지 <아반티>는 전통있는 유력지로 인정받고 있으며, <스탐파>는 자동차회사 피아트의 기관지이지만 토리노 지방에서 널리 구독되고 있다. 이같은 '기관지'와 '독립지' 사이에 위치한 이른바 '반독립지'로 대표적인 매체는 로마의 <메사제로>, <파에제> 등이 있다.이밖에 대표적 통신사로 ANSA(Agenzia Nazionale Stampa Associate)가 있으며, 방송의 경우 공영 이탈리아 방송회사(RAI)가 라디오·TV 방송을 독점하고 있다.인구 6천만의 이탈리아는 총신문발행 부수는 6,024천부. 독일 등 다른 유럽국가들의 발행부수가 적은 폭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이탈리아는 해마다 백만부 가량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같이 기관지 발행문화가 폭넓게 자리잡은 이탈리아에서 '공정보도'와 '언론인윤리'의 문제는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 전국이탈리아보도연맹과 전국기자질서회의가 1993년 7월 8일 로마에서 공동채택한 '이탈리아기자연맹 의무헌장'은 이탈리아 언론노동자들이 신뢰획득과 진실을 전제로 한 표현의 자유 수호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느낄 수 있다.이탈리아 기자동맹이 천명한 제일의 보도원칙은 △진실성 △정확성 △공공성의 세가지다. '기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장벽에 괘념치 않고 공공의 이익을 갖는 뉴스를 조사해 보도해야 한다'는 문구를 통해 자본과 권력에 의한 일제의 보도통제를 거부하도록 한 것이다. '발행인이나 정부 혹은 기타 국가기관의 이익에 종속시켜서는 안된다'는 문구 또한 이를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윤리규정은 부정확한 사실이 보도되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못 또는 부정확함을 수정토록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수정의 가능성을 '진취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해 적극적 정정보도를 규정했다.윤리규정이 가진 또하나의 독특함은 '어린이와 약자' 보호규정을 별도의 장(章)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윤리규정은 '어린이와 약자'장을 통해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인에게 어린이가 이용되는 보도 금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 보호 등을 총 6가지 세부항목으로 규정했다.윤리규정은 또 '기자의 책임'편을 통해 '옴부즈맨과의 대화의무'를 명시해 독자면·반론란 등을 지면에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했으며, 특히 성폭력 희생자와 관련해 그 신원을 특정하는 듯한 정보는 희생자 자신의 일반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지 않는 한 밝히지 못하도록 했다.직업윤리에 대한 규정도 폭넓다. 윤리규정은 '기자 자신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익을 갖는 주식에 관한 보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관계하려는 기업의 주식 매매도 철저하게 금지된다.금전과 기부, 접대여행 등을 수취해서는 안되며 직업적 자립성에 반하는 단체의 일을 청부받아서도 안된다. 이름과 지위 등을 광고를 목적으로 빌려줄 수도 없다. 하지만 무보수를 원칙으로 노동조합의 사회적 활동과 인도적 문화적 종교적 예술적 직무에 관계하는 일은 가능토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다.윤리규정은 아울러 △무죄추정의 원칙 △광고와 보도기사 명확한 구분 △정보원 투명성의 원칙 등을 지키도록 했다./ 언론노보 326호(2002. 4. 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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