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27일 임시대의원회서 규약・규정 개정
찬성율 97.52%로 안건 통과

 

<언론노조 규약>

제19조의 2(온라인회의) 조합의 회의는 기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장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전자적 방식을 통해 송수신되는 영상, 음성, 문자,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후략) (2021. 1. 26.~27. 개정)

 

<언론노조 선거관리규정>

제5조의 2(선출 방식) 1. 임원 선출 방식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다음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 일정한 시간 및 장소에서 개최되는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투표하는 방식

나. 온라인회의에서 이뤄지는 전자투표 방식

다. 대의원회(온라인회의 포함) 개최 이전 일정 기간을 정하여 행해지는 사전 전자투표 방식(2021. 1. 26.~27. 개정)


전국언론노동조합 200명의 대의원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대한 걱정 없이 차기 임원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임시대의원회에서 규약과 회의규정, 선거관리규정 등이 개정되면서다. 

 

지난 1월 26일~27일 언론노조 제31차(연맹 47차) 임시대의원회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언론노조는 홈페이지 내에 대의원만 접속 가능한 임시대의원회 전용 게시판을 개설해 안건 자료를 공유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규약・규정 개정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규약・규정 개정의 취지는 온라인으로 언론노조 대의원회의 개최와 의결이 가능하도록 해, 대의원회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온라인 회의’가 규약에 명시됐고, 대의원 투표 방식을 전자투표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다가오는 차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2월 3일~4일)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고, 2월 4일 정기대의원회는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여는 것이 확정됐다.

 

지난 26일~27일 진행된 임시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200명 중 161명이 안건 통과를 위한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중 157명이 규약・규정의 개정에 찬성표를 던졌다.(찬성율 97.52%, 반대 4명, 무효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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