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파문 이후 벌어진 MBC 고발 조치. 공영방송 재원을 쥐고 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MB정권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취임. KBS, MBC, EBS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에 대한 군사작전식 갈아치우기까지….

정권의 불법·위헌·야만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명박근혜정권’ 당시 공영방송에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고 수많은 언론인이 탄압받고 해직됐습니다.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진행자는 이유도 모른 채 방송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에 정치권 입김이 작용하는 배경엔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추천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여야는 MBC 이사회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 추천권을 6 대 3, KBS 이사회 추천권을 7 대 4로 분점하고 각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사들을 선임해 왔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권을 전리품 삼아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지금도 공격받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 확보 등 공적 책무 수행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고 지킬 방송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KBS, MBC, EBS 사장 선임에 시청자와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사회 구성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치권력이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할 필요도 없게 만들면 됩니다.

지난 4월 12일 국회의원 170명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민 5만 명의 입법 동의를 받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언론노조는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폭주를 막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9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정파성이 아닌 대표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이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장 선임….

이제, 국민의 뜻인 공영방송의 정치 독립을 법률로 지켜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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