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노조 파업 사법처리하면서

상급단체 책임자 함께 기소 비난


검찰이 단위노조 파업의 불법요소에 대한 사법처리를 단행하면서 상급단체 책임자까지 함께 묶어 무리한 기소를 하고 있어 노조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허상구 검사)은 지난 1월 박인규 전 언론노련 사무처장과 신상근 전 방송위원회 노조위원장 등 2명을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방송법 파업 당시인 99년 7월 12일 박 처장과 신 위원장이 방노련 5대 요구사항 수용을 요구하며 KBS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진데 이어 14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광화문 빌딩 앞에서 집회를 가진 후 도로를 무단 점거해 차량통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처장을 비롯한 언노련 소속 노조원들은 방노련의 파업을 권유 및 지지할 뿐만 아니라 파업의 불가피성 등을 대외 홍보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박 전 사무처장의 업무방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이같은 검찰의 법적용이 노조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악영향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공소 자체가 자의적이고 무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담당 권두섭 변호사는 "이번 검찰의 기소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전국규모의 대단위 총파업의 경우에는 상급단체를 함께 기소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몇개 단위노조 파업으로 연맹 책임자를 기소하는 전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변론을 맡고 있는 전해철 변호사는 "언론노련이 방노련과 각 방송노조의 파업을 지도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면서 "이렇게 법률을 확대 적용할 경우 모든 사업장의 파업에 대해 상급단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KBS와 방송위원회는 각각 박 전 처장과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 언론노보 286호(2000.7.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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