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조계 '단순지지' 기소에 의혹 제기


검찰이 박인규 전 언론노련 사무처장을 형사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은 단위노조-연맹-노총으로 이어지는 노동계의 연결고리를 차단함으로써 향후 노동운동을 제약하려는 저의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주장은 △상급단체인 언론노련이 불법파업을 지도·개입했다는 점 △방송법 파업이 노동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노동계와 법조계는 의견은 다르다.
먼저 상급단체의 파업 지도·개입에 대해 전해철 변호사는 "백보를 양보한다 하더라도 공소내용만으로는 언론노련의 업무방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파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인가"라며 반문했다. 전 변호사는 또 "파업의 불가피성을 홍보하는 등의 단순한 파업 지지의사만으로 형법상 업무방해가 성립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권두섭 변호사는 "좀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새로운 노동통제 방식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통해 노동쟁의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김 사무차장은 또 "96년 노동법 개정 이후 폐지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확장된 법적용으로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커다란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히며 우려를 나타냈다.
방송법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민변 김도형 사무차장은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의 입법이나 각종 정책이 근로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볼 때, '임금과 단협 상의 근로조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쟁의행위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법의 내용이 방송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 언론노보 286호(2000.7.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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