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c울산방송의 최대주주인 SM그룹 계열사 ㈜삼라가 언론노조 ubc울산방송지부 김영곤 지부장 개인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9월 SM그룹 본사 앞 기자회견을 문제 삼은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대신 법적 위협을 앞세운 사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민주 사회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큰 과도한 처사다.
ubc지부의 문제 제기는 방송사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공익적 활동이었다. 4년 넘게 지속된 방송법 위반 상태와 대주주의 개입으로 이뤄진 서울 수유동 부동산 매입 의혹 등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노조 대표자에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경영 감시라는 노조 본연의 역할을 무력화하고 나아가 내부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권력 감시와 비판을 생명으로 한 방송사 구성원의 내부 비판마저 허용되지 않는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는가.
대주주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행태 역시 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ubc울산방송 사장이 최대주주 관련 비판 보도를 문제 삼으며 타 방송사 대표를 직접 찾아다닌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방송사 경영진은 부당한 외부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자율성을 지켜내는 방파제여야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태로 볼 때, 경영진은 방송 독립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를 위한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부장 개인을 향한 천문학적인 소송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위협인 동시에, 대주주를 향한 일체의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언론 통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막음 소송'이 용인된다면 언론 노동자들의 자기검열은 심화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SM그룹과 경영진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김영곤 지부장에 대한 보복성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노사 간의 신뢰 회복과 방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민영방송 최대주주의 행태가 방송의 공적 기능과 노사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책임 있는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의 자유와 노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ubc울산방송지부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11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