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한정되었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지상파TV방송과 종합편성채널까지 확대하는 방송법 개정안(대표발의 이훈기 의원)이 발의되었다.
이용자들이 뉴스로 보는 콘텐츠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저널리즘에 충실하려 노력하는 언론 노동자들은 정치와 자본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보도에 힘을 쏟으려 한다. 그러나 포털과 유튜브에 넘쳐나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보도 한 건도 주목받기 힘든 시대다.
흥미와 자극을 유발하는 시사정치 콘텐츠가 늘어날수록 보도국 등 조직과 시스템을 갖춘 언론사 내 사장과 보도책임자의 압력이 늘어난다. 뉴스 콘텐츠의 조회수를 독촉하고 늘어난 조회수로 사주와 이해 당사자에 성과를 자랑하거나, 보도 되었거나 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언론사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다.
이런 압력에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SBS, 종합편성채널, 지역 공민영 지상파 방송이다. 여기에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지상파 종교방송, 경제전문PP, 연합뉴스 등도 예외가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임명동의제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방송법 개정 이후 보도기능을 갖춘 모든 언론사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또는 보도책임자 선임 과정에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임명동의제가 확대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확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 의결 당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경우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사에는 모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상파TV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는 저널리즘에 충실하려 노력하는 언론 노동자에게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둘째,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는 언론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속히 편성위원회 종사자 대표 관련 규칙을 제정하라. 사측 다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특정 방송사에 한정된다거나, 방미통위의 종사자 관련 규칙이 없다는 핑계로 편성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다. 방송법이 명시한 편성규약으로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할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다.
셋째, 방미통위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 보도 등 자율성 제도 설치 및 운용 실적 보고를 핵심 심사항목으로 신설해야 한다. 라디오 방송 또한 일정 비율 이상을 시사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전문PP와 같이 일정 비율 이상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전문편성 채널방송사업자에는 편성규약 및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등을 실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야 한다. 연합뉴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시행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법 한 조항의 일부 수정만 의미하지 않는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필요한 언론사의 목록을 아래 명의로 확인하라. 언론개혁의 현장은 이토록 방대하다.
2025년 12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임명동의제 특별위원회
CBS지부, BBS지부, MBC강원영동지부, 광주MBC지부, 대구MBC지부, 대전MBC지부, 목포MBC지부, 부산MBC지부, 안동MBC지부, 여수MBC지부, 울산MBC지부, 원주MBC지부, 전주MBC지부, 제주MBC지부, MBC경남지부, MBC충북, 춘천MBC지부, 포항MBC지부, SBS본부, kbc광주방송지부, TBC대구방송지부, TJB대전방송지부, ubc울산방송지부, JTV전주방송지부, JIBS제주방송지부, CJB청주방송지부, G1방송지부, KNN지부, OBS지부, MBN지부, SBS미디어넷지부, 한국경제TV지부, 연합뉴스지부(총 33개 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