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강제매각 과정의 한 단서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건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 과방위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각각 갖고 있던 YTN 지분을 합쳐서 매각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수신처는 두 공기업의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였다. 방통위는 통합 매각의 이유로 방송의 공공성 보장, 방송법 위반 소지 해소를 들었지만 근거도, 관련 법조문도 전혀 언급하지 않은 해괴한 공문이다. 이 공문의 지시자는 바로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이었다. 방미통위 간부들은 해당 공문이 당시 위원장 지시로 작성됐음을 증언했다. 

윤석열 내란정권이 이같이 YTN 사영화를 위해 매각 절차에 아무 권한도 없는 방통위까지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문 발송 날짜가 2023년 9월 5일인 것을 볼 때 이동관은 취임한 지 불과 8일 만에 YTN 매각을 사실상 지휘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지분 별도 매각을 선호하던 두 공기업은 공문 발송 당일, 공동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난항을 겪던 YTN 매각 절차는 이동관이 공문을 보낸 뒤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방통위 업무도 아닌 지분 매각 절차에 이동관이 직접 관여한 이유는 무엇인가? 통합 전량 매각을 요구한 의도는 무엇인가? 공문에선 공공성과 방송법 위반 등을 운운했지만, 대기업과 언론사에 대한 소유 규제 등의 법조항을 이용해 특정 업체로의 지분 전량 매각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윤석열 내란정권은 '공공기관 혁신'을 핑계로 YTN 매각 의사가 없던 두 공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지분을 내놓게 만들었다. 정권 관계부처가 총동원된 매각 과정은 아직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공적 보도채널의 불법 사영화를 기획한 자가 누구인지부터 그 실행 과정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조만간 새로 구성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불법적 매각 과정을 바로잡고, YTN을 되찾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 내란정권이 망가뜨린 공영언론의 정상화가 방미통위의 제1 과제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26년 2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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