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자 폭행' 최원식, 항소가 아니라 사과를 하라

 

'기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원식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1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22일 지역 기자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옆에 앉은 기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피해 기자는 최 위원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항의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통해 ‘뒤통수 가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냈지만, 그의 폭행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그 어떤 후속 조치도 없었다. 

폭행 뒤 1년이 넘도록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최 위원장은 유죄 선고에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후안무치도 이렇게 심할 수 없다. 뒤통수를 때린 게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황당한 변명도 문제지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남아있는 명백한 폭행에도 사과가 아니라 항소를 선택한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내란 유죄 판결이 나와도 사과하지 않는 당 대표와 어쩌면 이렇게 닮아 있는가?

공당이라면 국민에 대한 예의,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신뢰를 보이라. 자신의 잘못도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는 정치인에게는 그 어떤 유권자도 미래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최 위원장의 거짓 해명은 CCTV로 탄로가 났고 판결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 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즉각 항소가 아니라 피해 기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역 주민에 대한 사과와 전면적인 쇄신이다. 이 마저도 못한다면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2026년 2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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