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 권익 담보할 노동계 숙원

명칭 - 전국언론미디어노조 또는 전국언론산업노조
조직 - 사업장, 개인가입 가능 비정규직 지부도 구성
조합비 - 임금총액 1%, 지부-중앙 7대3 비율로 배정
교섭 - 위원장이 주관하며 절차 거쳐 지부 위임 가능


1. 명칭
- 산별노조: 전국언론미디어노조(약칭. 언론노조)/전국언론산업노조(약칭, 언론노조)
- 단위노조: 전국언론미디어노조 00지부(본부-전국 조직으로 천명 이상의 조합원)
- KBS, MBC노조 지부: 00본부 지부
- 단위노조 위원장: 전국언론미디어노조 00지부(본부) 위원장
- 언론노련: 연맹은 과도기적으로 산별노조와 인적 물적 토대를 공유하며 함께 간다.

산별노조의 명칭은 대체로 두 가지로 정리되고 있다. '언론미디어'는 중복의 의미가 있지만 다양한 미디어 노동자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언론산업'은 중복을 빼고 산업별노조를 강조한 측면이 있다. 그밖에 전국언론노조도 가능하다.
연맹은 산별노조가 안정적 토대를 구축할 때까지 병존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산별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사업장과도 연대의 틀을 구축해야 하며 상급단체 전임 취임 등 활용할 부분도 있다.

2. 조직대상 및 조직체계
- 전국의 언론미디어 산업 및 관련 사업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사업장 단위 및 개인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비정규직은 별도 지부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산별 중앙-사업장 지부> 체계로 일원화
- 본래의 산별 조직체계라 할 수 있는 <산별 중앙-광역 단위 본부-지역 지부-사업장> 체계는 장기 과제로 넘겼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매체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별노조의 조직대상, 가입자격은 제한이 없다. 기업, 직종,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특정 산업 혹은 수 개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므로, 기업별노조의 사업방식 관행 정서 등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조직대상은 단계적으로 폭을 넓혀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당연히, 산별노조는 개인 가입이 가능하다. 그 동안 노조 결성이 어려웠던 다양한 사업장들에 노조를 만들기가 용이해진다.

3. 조합비
- 모든 조합원은 임금 총액의 1%를 조합에 납부한다.
- 조합은 이 중 70%를 해당 지부에 배정한다.

산별노조는 그 동안 기업별노조로 분산돼 있던 인적 물적 자원의 중앙 집중이며, 이의 재배치를 통한 조직 효율의 극대화이다. 조합비는 2002년 노조전임자 임금 미지급 등을 고려해 총액 1%로 높였고, 이 중 70%를 사업장 지부에 배정하기로 했다. 외국 산별의 70:30, 보건의료노조의 50:50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사업추진과 경과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높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

4. 기관과 회의
- 총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총파업 및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대의원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지부 조합원수 50명당 1명을 선출한다.
- 중앙위원회: 조합의 임원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되며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조합원 수 200명당 1명을 선출한다.
- 중앙집행위원회: 조합의 임원과 특위위원장, 민실위 간사, 전문위원, 사무처 실국장 및 위원장이 각 매체와 지역을 고려해 임명한 5인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민주언론실천위원회, 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5. 임원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각 1명/부위원장 약간명/회계감사 2명
-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은 동반 출마하고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6. 단체교섭
- 조합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 단,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위임할 수 있다.

산별노조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산별 중앙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분간 사업장 지부 단위의 교섭이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산별 중앙 인력 30여명이 70여개 사업장을 모두 관리하기는 불가능하고, 직접 교섭에 나서게 되는 곳은 악성 사업장이나 전략적인 사업장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섭과 관련하여 산별 중앙의 주요한 역할은 정책적인 부분과 모범단체협약안의 마련에 집중될 것이다.
교섭은 다음과 같은 발전 단계를 거칠 것이다.





7. 기타
산별노조가 출범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된다거나 문제 해결 능력이 지금 보다 훨씬 나아진다는 기대는 무리다. 기업별노조의 연합체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한 출발의 의미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산별노조의 내일은 전체 조합원, 노조 간부들의 참여와 노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런 속에서도 (가칭)전국언론미디어노조의 출범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비록 느슨한 형태의 산별노조이지만 산별노조가 갖는 위력과 영향력은 기업별노조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부분적이지만 사람과 돈이 중앙으로 집중되면서 산별노조의 문제 해결 능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기존 기업별노조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운영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교섭 체결권이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악성 사업장이나 전략적인 사업장은 언제나 직접 집중 개입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산별노조는 그 동안 노동조합의 사각지대였던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의 조직화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고립분산적으로 전개해왔던 언론개혁운동에 큰 힘을 실을 것이며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언론산업의 파행적인 시장구조를 정상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사이비언론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 그런 점에서 언론 산별은 언론사 노사 모두에게 유리하다.
언론산별노조는 이제 시작이다.


/ 언론노보 288호(2000.8.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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