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이유로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사례를 통해 퇴직금의 산정방법을 알아본다.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 근로연수1년을 초과한 이후에 있어서는 그 몇월, 몇일에 대한 부분까지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있어 퇴직금액을 계산해보자.

- 기본급 : 1,300,000원
- 상여금지급율 : 기본급의 400%
- 미사용연차휴가일 : 10일
- 통상일급액 : 47,080원
- 입사일 : 1998.9.1
- 퇴사일 : 2005.8.1.
- 총재직일수 : 2,527일

1) 3개월간의 월급여액의 총액
   【평균임금 계산기간】【5월1일-31일】【6월1일-30일】【7월1일-31일】【합계】
   【총일수】【31일】【30일】【31일】【92일】
   【기본급】【1,300,000원】【1,300,000원】【1,300,000원】【3,900,000원】
   【직책수당】【30,000원】【30,000원】【30,000원】【90,000원】
   【초과근로수당】【200,000원】【270,000원】【90,000원】【560,000원】
   【합계】【1,530,000원】【1,600,000원】【1,420,000원】【4,550,000원】

2) 상여금 가산액
   (1,300,000원 ×4)×(3/12)=1,300,000원

3) 연차수당가산액
   47,080원×10일 × (3/12)=117,700원

4) 평균임금 산정기간 총일수
   2005. 05.01~2005.07.31=92일

5) 1일 평균임금의 계산
    (4,550,000원+1,300,000원+117,700원)÷92일=64,866.4원

6)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일일평균임금×30일×재직일수
    13,472,663=64,866.4×30일×(2,527÷365)

문의 : 02-739-7285


// 언론노보 413호 2005년 11월 28일 월요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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