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 근로연수1년을 초과한 이후에 있어서는 그 몇월, 몇일에 대한 부분까지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있어 퇴직금액을 계산해보자.
- 기본급 : 1,300,000원
- 상여금지급율 : 기본급의 400%
- 미사용연차휴가일 : 10일
- 통상일급액 : 47,080원
- 입사일 : 1998.9.1
- 퇴사일 : 2005.8.1.
- 총재직일수 : 2,527일
1) 3개월간의 월급여액의 총액
【평균임금 계산기간】【5월1일-31일】【6월1일-30일】【7월1일-31일】【합계】
【총일수】【31일】【30일】【31일】【92일】
【기본급】【1,300,000원】【1,300,000원】【1,300,000원】【3,900,000원】
【직책수당】【30,000원】【30,000원】【30,000원】【90,000원】
【초과근로수당】【200,000원】【270,000원】【90,000원】【560,000원】
【합계】【1,530,000원】【1,600,000원】【1,420,000원】【4,550,000원】
2) 상여금 가산액
(1,300,000원 ×4)×(3/12)=1,300,000원
3) 연차수당가산액
47,080원×10일 × (3/12)=117,700원
4) 평균임금 산정기간 총일수
2005. 05.01~2005.07.31=92일
5) 1일 평균임금의 계산
(4,550,000원+1,300,000원+117,700원)÷92일=64,866.4원
6)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일일평균임금×30일×재직일수
13,472,663=64,866.4×30일×(2,52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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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보 413호 2005년 11월 28일 월요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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