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의 노동상담] 산전후 휴가에 대하여


1. 산전후 휴가란?

근로기준법은 여성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90일의 산전후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연속사용이 원칙이며, 산후 반드시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산전후 휴가란 출산 후 여성노동자의 건상 회복을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강행규정으로 1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2.산전후 휴가의 지급요건?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을 것
- 산전후 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산전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것

3. 산전후 휴가시의 급여지급은?

산전후 휴가급여는 휴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가능하며, 여성노동자가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처음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3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 휴가확인서를 교부 받아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각주>의 경우 90일 전액을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받습니다.

4. 출산휴가급여는 얼마? (상한액·하한액)

출산 휴가급여의 기준은 월 통상임금입니다. 다만, 월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 휴가급여는 월135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반대로 해당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하한으로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이러한 상한액과 하한액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 휴가급여에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부담하는 처음 60일분에 있어서는 통상임금이 상한액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서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13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6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135만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사가 별도로 추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사례] 월 통상임금 200만원을 받는 여성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은?

1일-60일째 : 회사로부터 200만원을 지급받음
61일-90일째 : 고용안정센터에서 135만원을 지급받음.

[참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

- 원칙 :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
- 예외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통지받은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언론노보 제439호 2007년 8월 27일 수요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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