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의 노동상담]
체불임금과 지연이자제도



근로계약이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키로 약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해당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금전채권 관계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기에 이를 지급하지 못했다면 사용자 역시 그 지연에 따른 보상으로서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임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 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제기시점 또는 확정판결 시점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된다.

여기에 추가로 2005년 3월부터 지연이자제도가 도입되어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시 14일이 지난 이후부터 지연이자 20%를 부과하여 사용자의 고의적 체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자신의 권리보상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지연이자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1) 퇴직자에 대해서만 적용
지연이자제도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월급여가 밀린 재직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임금과 퇴직금만 해당
지연이자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품은 미지급된 임금(제18조) 및 퇴직금(제34조)이다.

3) 퇴직일로부터 15일째부터 실제지급일까지 적용
지연이자발생 기간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변제일)까지이다.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유효한 합의가 있었을 경우 법 제36조 위반(임금체불죄)은 면할 수 있지만 지연이자는 면할 수 없다.

4) 이자율은 연 20%
가장 중요한 이자율은 연 20%를 기준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및 유사입법례,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다.

5) 지연이자제도 적용제외
지연이자제의 주된 목적은 고의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에서는 천재지변, 기업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도저히 임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의 이율적용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20%가 아닌 상법상의 이자인 6%가 적용된다. 적용제외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천재지변
② 법률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등의 경우
③ 법률에 따라 임금지급 재원확보가 어려운 경우
④ 임금의 존부에 대해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 퇴직일이 2007.1.1이고 퇴직과 동시에 체불된 임금(퇴직금 포함)이 500만원인 경우 2007.5.31에 발생하는 지연이자금은?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인 2007.1.15부터 2007.5.31까지의 일수 : 136일
- 지연이자금은 500만원×{(136일/365일)×20%} = 372,603원


// 언론노보 제441호 2007년 10월 11일 목요일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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