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희의 노동상담]
노동위원회의 이행 강제 과태료 부과 제도에 관하여



노동자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 또는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제 절차 중 하나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은 비용과 처리기간의 신속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 미이행할 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금번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등의 경우 사용자의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노동자에게 해고는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규정이 삭제된 것은 문제이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강제하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은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그 운영의 실효성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노동자들 스스로가 이러한 제도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을 통해 법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이행강제금 제도는 어떠한 경우 적용되나?

2007년 7월 1일 이후 부당전직, 전보, 해고, 감봉 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원직복직 혹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원직복직의 경우 원직복직 여부, 임금상당액 지급 또는 금전보상의 의무이행은 구제명령의 이행기일까지 그 금액 전액을 지급했는지 여부, 그 밖의 구제명령의 이행은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 및 불완전 이행한 경우 모두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와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다만, 추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소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법원의 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지체없이 반환하게 됩니다.

(3)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명령이 있어 사용자에게 판정서를 송달할 때 이행강제금 제도를 안내하고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4) 사용자가 계속하여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는?

1회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구제명령을 불이행 시 구제명령일로부터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총 4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5)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얼마나 되나?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3)
※ 첨부된 그림 참조


// 언론노보 제444호 2007년 11월 21일 수요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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