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 추천에 언론단체 집단반발언론노조와 PD연합회, 연개연 등 언론단체들은 지난 7일 국회 문광위가 이긍규 전 자민련 원내총무를 방송위원으로 추천한데 대해 각각 성명을 내고 전문성을 무시한 정치권 나눠먹기식 방송위원 추천은 어불성설이라며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언론노조는 14일 성명에서 '방송위원회의 자리가 정치권에서 낙마한 사람들의 자리보전책과 논공행상의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면서 '부적격자의 선임을 즉각 철회하고 방송의 전문성과 시청자 주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재선임하라'고 촉구했다.PD연합회도 15일자 성명을 통해 '방송위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방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성해야 한다'며 '능력과 의지도 검증받지 않은 인물이 임명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언개연은 15일자 성명을 통해 '방송법에 의거해 자격이 없는 이 씨를 방송위원으로 추천한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어긴 꼴'이라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 씨의 방송위원 임명을 거부하라'고 주장했다.언개연 언론정보공개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3일 국회의장에게 이 씨의 방송위원 추천기준과 추천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14일 방송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보없음'을 이유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과 방송위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이 씨의 추천은 지난 10월 자민련 출신의 김형근 전 위원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공석으로 있던 방송위원직 임명을 위한 것이다.방송법은 정당법에 의한 당원은 방송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원시 결원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원하도록 되어있다.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방송위에서 호선한다./ 언론노보 296호(2000.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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