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97호]KBS 방송법 파업해고자 복직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현재위치 홈 언론노보 [297호]KBS 방송법 파업해고자 복직 기자명 언론노련 입력 2001.01.04 13:24 댓글 0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방송법 파업으로 해고됐던 KBS본부 김수태 부위원장과 최은 전 정책실장의 복직이 가능해졌다.KBS 경영회의는 지난 21일 '면직자 임용에 관한 특별규정' 신설을 결정하고 27일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파업 후 지난 8월 사면복권 된 김 부위원장과 최 실장은 복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언론노보 297호(2001.1.4) 2면 언론노련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방송법 파업으로 해고됐던 KBS본부 김수태 부위원장과 최은 전 정책실장의 복직이 가능해졌다.KBS 경영회의는 지난 21일 '면직자 임용에 관한 특별규정' 신설을 결정하고 27일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파업 후 지난 8월 사면복권 된 김 부위원장과 최 실장은 복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언론노보 297호(20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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