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파업으로 해고됐던 KBS본부 김수태 부위원장과 최은 전 정책실장의 복직이 가능해졌다.KBS 경영회의는 지난 21일 '면직자 임용에 관한 특별규정' 신설을 결정하고 27일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파업 후 지난 8월 사면복권 된 김 부위원장과 최 실장은 복직신청서를 제출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언론노보 297호(20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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