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쇄 계약해지 무기로 노조탄압노조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강력 투쟁한국일보를 인쇄하는 계열사 (주)한국인쇄기술이 직원들의 언론노조 가입과 관련, 즉각 탈퇴하지 않을 경우 직장폐쇄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한국인쇄기술 안중관 사장(전 한국일보 제작국장)은 지난달 27일 연봉제사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사원들이 전국언론노동조합 가입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직장폐쇄 등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국인쇄기술 연봉계약사원 29명은 하루전인 26일 한국일보 촉탁계약직 사원 23명과 함께 전국언론노동조합에 가입했었다. 안 사장은 또 이 자리에서 산별노조 가입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직장 폐쇄 △한국인쇄 상호 변경 △한국일보사 사원으로만 윤전기 4대 중 1∼2대만 가동 △퇴직금 지급 후 재계약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안 사장은 이어 참석자들에게 언론노조 가입 경위의 자의성 여부를 묻고 즉시 쪽지를 돌려 '강요에 의해 가입한 사람은 본인 이름과 함께 「강제적」이라는 말을 써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의적으로 조합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이름만 써내도록 요청해 일부는 이에 반발, 백지상태로 제출했다.한국일보 지부는 '안 사장이 이어 28일 윤전부 부장을 통해 언론노조에 가입한 한국인쇄 연봉직 사원들이 조합 탈퇴를 거부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 통보했다'고 밝혔다.한국일보 지부는 한국일보사와 안 사장을 상대로 공식 사과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안 사장 퇴진운동은 물론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임대호 한국일보 지부장은 "지난 11월 언론노조 출범 이후 언론관련 산업 노동자들은 해당 지부를 거치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조합에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안 사장의 발언은 노조 가입을 방해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조합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보 297호(20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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