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91일째...권사장 퇴진 운동 이유 전격 단행, 검찰고발노조도 조합원 총회 열어 부당노동행위 고소 등 강력투쟁 천명CBS(사장, 권호경)가 구랍 30일 종무식이 끝난 이후에 석 달째 파업을 이끌고 있는 노조 전임자 2명을 해고함으로써 CBS의 내홍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CBS 인사위원회(위원장 정두진 전무)는 구랍 30일 토요일 오후 6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민경중 노조위원장과 김준옥 사무국장 등 노조 전임자 2명에 대한 면직을 전격 결정한 뒤, 2일 당사자들에게 그 결과를 공식 통보했다. 사측은 또 지난 2일 민위원장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협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이에 대해 CBS 노조는 노조 무력화 공작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BS 인사위원회는 구랍 26일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2000년 5월 24일 발령된 노조의 행동지침에 따라 서울 보도국 기자들이 취재와 근무를 거부해 36시간 동안 파행 방송이 이루어졌다"며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다. 이 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5일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가 파업의 와중에서 다섯 달 여만에 갑자기 재개되었다. 노조가 이번 해고를 노조 무력화 공작이라고 보는 것은 면직 사유와 시점 등이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측이 밝히는 면직 사유는 6개월 전에 발생한 보도국 기자들의 취재 거부. 지난해 5월 권호경 사장의 용퇴를 호소한 서명 간부들을 보복 인사한 데 대해 기자들이 36시간 취재와 방송 거부로 대응한 것은 노조가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CBS 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CBS 지회(지회장 한준부 기자)는 "당시 권호경 사장의 보복 인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자들이 자체 토론을 거쳐 자율적으로 시한부 취재 거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직 시점도 문제가 있다. 이번 면직 처분은 노동부 산하 서울남부노동사무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CBS의 파업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사 양측의 협상을 주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행되었다. CBS 노사는 남부노동사무소의 주선으로 파업 두달 보름여 만인 구랍 20일부터 2000년 임·단협 갱신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으나, 회사측이 협상 중에 노조 대표들에 대한 면직 처분을 강행했다.CBS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들어가는 한편, 권호경 사장을 노동사무소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임단협과 파업에 대해서는 이번 해고 건과 분리해서 대처하기로 했다./ 언론노보 297호(20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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