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징계해고자만 복직시켜
‘정리해고 무효’ 판결엔 항소



한국일보가 2006년 9월부터 일방적으로 실시한 제작국 분사와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 이후 해고됐던 조성희 조합원이 복직하게 됐다.

한국일보지부 조성희 조합원은 2006년 지부 비대위 당시 사무국장을 맡았고 정리해고 저지투쟁 과정에서 전환배치 돼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2007년 12월29일자로 징계해고 됐다. 조 조합원은 오는 11월1일자로 해고당시 원직이었던 독자마케팅(판매국)으로 복직 발령이 났으나 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3일부터 실제 출근을 하게 될 예정이다. 조 조합원이 해고된 조합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복직하게 된것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징계해고 된 점, 단협상 징계해고의 경우 초심이나 지노위 1심 결과에 따라 복직하게끔 규정돼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일보 사측은 전민수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20여 명이 제기한 정리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지난 9월25일 법원이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0월13일 항소를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제 41민사부, 재판장 배광국)은 한국일보사가 2007년 1월1일자로 실시한 정리해고가 당시 본사 매각 등 경영상의 긴박성은 인정되나 전환 배치나 신규 채용 억제 방법 등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 언론노보 제456호 2008년 10월 29일 수요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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