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사고(산재) 인정 요건에 관한 최근 판례

[김세희의 노동상담]
“업무상 불가피한 자차 출퇴근 사고땐 산재 인정해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사고(산재) 인정 요건에 관한 최근 판례 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①노동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②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③사고와 노동자의 사상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④노동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작업시간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산재 입증이 쉽고 그 인정 역시 용이하나 작업시간외의 사고 특히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많은 다툼이 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들의 출ㆍ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발생한 사고일 것. ②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노동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이에 따라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회사 측이 제공한 통근 차량 등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만 개인 차량으로 출ㆍ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노동자가 자기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 하던 중이라도 이것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이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통상 새벽 1시 무렵에 집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렵고, 회사가 지급하는 월 17만원의 교통보조비로는 택시로 출ㆍ퇴근하기도 곤란하여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피 했던 경우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비록 자기 차량으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라도 자기차량의 이용이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주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세희
언론노조 공인노무사

// 언론노보 제456호 2008년 10월 29일 수요일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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