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 노조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서울지역인쇄노조 삼성금박카드라인 노동자 9명이 지난달 26일 전원 복직됐으나 사측이 다시 무리한 징계를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이들은 지난 1월 22일 사측에 '주44시간 근무 실현과 잔업수당 지급' 등 노동시간 준수과 법정수당, 임금인상 요구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사측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해고돼 집회 등을 벌이며 항의해 왔었다. 이어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자 사측은 해고를 철회한 뒤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9명에게 2일에서 15일까지의 정직처분을 내렸다.노조는 이에 대해 "사규나 취업규칙도 없는데 내려진 징계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7일 △징계 철회 △조합활동 보장 △임근인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교섭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언론노보 301호(2001.3.7) 2면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