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만에...조희준씨로부터 편집권 독립정리해고 대상자에 6개월 상당 임금 지급일방적 석간전환과 공무국 정리해고에 반발해 노조가 지난달 16일부터 벌여온 국민일보 파업이 45일 만인 지난 1일 타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 지부는 지난 1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28일 사측과 잠정합의한 안을 놓고 가진 찬반투표에서 제적 174명 중 154명이 투표에 참가해 이중 찬성 100명, 반대 51명 기권 3명으로 합의안을 가결하고 업무에 복귀했다.국민일보 노사가 조인한 '회사발전을 위한 노사 합의문'은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공채기수 매년 충원 △2002년까지 인쇄시설 확보 △회사와 제3자와의 인쇄계약 내용 공개 및 계약변경 시 변경내용 공개 △매6개월마다 경영설명회 개최 △외부인사의 경영 인사 편집에 대한 간섭배제 △파업사태에 대한 노사양측의 유감표명 △석간운영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발행체제를 포함한 회사발전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노사는 김영일 회장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3월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노사는 또 공무국 정리해고 대상자인 대기발령자 22명에 대해 회사측이 취업알선과 1개월분의 해고수당, 4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키로 하는데 합의했다.노사는 이외에도 '부속합의문'을 통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과 1개월 치의 급여를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언론노보 301호(2001.3.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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