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법원, MBC 이모 기자 징계는 무효
“6개월 내 3차례 발령, 합리적 평가 기회 제공 안한 것”

파업 및 잦은 업무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을 문제삼아 낮은 등급을 주고 이후 합산 평가로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3민사부(판사 진창수, 김동휘, 송명철)는 4일 MBC가 이00 기자에게 3년 이내 3회 이상의 최하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과 교육 2월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상반기 보도국 정치 소속 이었던 이00 기자는 업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R등급을 받았다. 이 시점은 MBC본부의 파업이 진행됐던 때였다. 또 파업 복귀 후 이 기자는 스포츠 취재부로 발령이 났고, 하반기 업적 평가에서도 R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2012년 전체 역량 평가에서 R등급을 받았다.

이 기자는 파업 복귀 후 6개월 동안 정치부에서 중부권취재센터와 스포츠국 그리고 미래전략실 등으로 업무가 바뀌었다.

법원은 “쟁의 행위 속성상 노무제공 해태나 거부가 있는데 이를 별도의 업무수행 평가사유로 고려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거나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파업 종료 후 이루어진 수차례의 전보발령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따른 적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뒤 “회사가 다른 근로자들도 전보 발령을 받았으나 적절한 업무 수행으로 R등급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합리적인 평가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잘못이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이 기자가 보도국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지나친 전보 발령의 부당함을 호소한 글을 게시해 정직 6월을 받은 것 역시 징계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법원은 MBC가 전임 최고 경영자의 거취를 편향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했다며 담당 PD를 징계한 것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재철 사장이) 법인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을 풍자하여 묘사하고 있을 뿐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며, 이 사건 대화가 김재철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힌 뒤 “MBC 사장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것으로 단순히 개인으로 볼 수 없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이 프로그램은 사회문제 등을 코미디 콩트로 만들어 풍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본질이 사실의 보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로 코미디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재미를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비판, 풍자, 희화, 과장된 표현 기법 등이 주로 사용되고, 청치자들 또한 방송에서의 표현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보다는 이 같은 속성들을 감안해 받아들이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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