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회 통념을 이유로 노종면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과 조승호 전 공정방송점검단장, 현덕수 전 비상대책위조직위원장의 해고 징계는 위법하지 않다는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재판장: 김소영, 주심: 김용덕, 대법관: 고영한 이인복)은 27일 노종면 등 3인에 대해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 목적이 담겨있지만,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고 봤다.

즉 공정 보도를 위해 시청자와 국민을 위해 싸운 것은 참작했지만,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한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의 공정성보다 경영권을 우선시한 것이다. 이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위해 방송법 등에서 낙하산 사장 방지 조항이 포함되고 있는 점과 공정보도는 언론노동자의 노동조건이라는 것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다.


대법원은 이날 노종면 전 지부장 등이 제기한 ‘YTN 임시주총 하자’에 대해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당시 주총의 토의권은 몰라도 표결권 자체가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인사명령 전에 소원수리 등의 절차를 거치는 관례가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고,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 상당한 정도의 방어권을 보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에 대한 해고 징계와 관련 대법원은 주요한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놓여 있는 점과 징계처분 이후에도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등을 하는 등 불법성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컸다는 것을 들었다. 이는 방송의 중립성과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참작하는 것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장혁, 지순한, 최기훈 조합원에 대한 정직 6개월 징계의 재량권 양정 등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은 없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조합원을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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