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고 무효 소송 2심 최후변론, "중요한 판결 될 것"

2012년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MBC에서 170여일간 파업을 하다 징계·해고된 44명에 대한 해고 등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최후 변론이 열렸다. 16일 오후 5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5호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고법 제2민사부 재판부는 "해당 재판의 의미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며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피고(회사측) 대리인으로 나선 장상균 변호사와 원고(노조측) 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각자 20여분의 증거 영상을 통해 2012년 MBC 파업의 정당성을 따졌다.

 

2012년 MBC 파업 중, 명동 선전전. (☞관련기사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평화로운 파업이었다 VS 인텔리 노조의 '언어폭력'

회사측이 제시한 증거 영상에는 파업 당시 MBC본부가 진행했던 집회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불법 벽보, 유성 페인트칠, 경영진과 파업 불참자를 잡귀 취급 저주, 소금 뿌리기, 거친 구호, 야유와 조롱, 욕설, 200미터 이동에 26분 걸려, 경영진 사망 기원 장송곡, 보도국 사무실 앞 업무 방해 등이 자막으로 흘렀다.

노조측은 MB정권 시절 PD수첩에서 벌어진 보도통제와 그 저항의 기록이 담긴 파워업 피디수첩 2탄, 피떡수첩(☞ 유투브 링크) 을 증거 영상으로 제시했다. 지금은 해고된 최승호 MBC PD가 윤길용 국장을 향해 부당 발령에 항의하는 모습, FTA나 4대강 관련된 아이템들을 거부당한 PD들의 증언들이 담겨있었다.

신인수(노조측) 변호사는 "사측이 제시한 동영상은 오히려 파업이 정당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많은 파업들을 봤지만 근래 본 파업 중 가장 평화로운 파업이었다. 200미터 이동에 26분이 걸렸다고 하지만 김재철 사장의 털 끝 하나도 건드린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170일 파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폭행 하나 없이 방송 제작에 차질이 없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반면 장상균(회사측) 변호사는 "금속노조같은 블루칼라 노동자들은 단순하게 혼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외침을 하지만 인텔리 계층은 저주와 모욕, 조롱으로 한 편의 드라마를 찍었다"며 "지능적이고 교묘했다. 언어 폭력이 심각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성은 근로조건 VS 공정성은 방송 사업자의 역할

장상균 변호사는 "불공정성이 지나쳐서 파업했다고 하지만 MBC노조의 목적은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라며 "사장 퇴진은 쟁의 대상이 아니다. 공정성도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정성은 방송 사업자의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공정방송과 제작자율성이 근로 조건이 아니라면 무엇이 근로조건인가.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라며 "단체협약에는 회사와 조합이 공정방송을 할 의무가 있다. 공정방송협의회에 사장이 나오지 않았다. 만약 개선책을 보여줬다면 파업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일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에 이진숙 MBC 보도본부장이 뉴스 앵커 역할로 등장했다.

해직된 최승호 MBC PD는 최후 진술에서 "진보정권 시절 MBC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이 편향적이라고 문제제기하고 항의했던 사람은 없다. MBC 노조만 유일하게 항의했다"며 "2012년 파업의 특징은 부장, 국장, 심지어 본부장까지 함께 했다는 것이다. MBC 노조는 MBC를 독립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그 마음이 짓밟혀 결국 간부들까지 함께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신인수 변호사는 "피고가 능력 있는 PD와 기자들은 비제작부서로 발령내면서 만들려는 방송은 도대체 무엇이냐"며 드라마 <압구정백야>에 출연한 이진숙 MBC보도본부장의 모습을 제시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TV드라마에 나오는 이진숙 본부장의 MBC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승호 PD의 MBC냐 중요한 갈림길이 이 재판에 있다"고 말했다. 최종 판결은 오는 4월 1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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