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들 채널A, MBN, TV조선 규탄

채널A, MBN, 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의 방송 근간을 흔드는 광고 영업 행태를 규탄하는 언론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거세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등은 지난 11일 ‘종편 회사’를 돌며 불법적인 광고 영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채널A, MBN, TV조선 등 종편 사옥 앞에서 ‘돈을 받고 뉴스’를 만들어 온 정황과 각종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MBN 미디어렙 영업 1팀의 업무일지’와 관련 불법과 탈법이 의심되는 내용들을 짚기도 했다. 또 최민희 의원은 종편의 최대주주인 신문사 또는 그룹 내 자회사들이 종편 방송과 연계한 홍보 방송을 계약한 내용의 서류를 공개한 바 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입금 하시는 대로 만들어드립니다’라며 비판하면서 앵커에 질의 응답, 영향력 있는 CEO되기, 공기업 쉴드치기, 금융상품 띄우기, 만병 통치약 둔갑술 광고성 다큐 재방송도 가능, 편법 불법 계약서도 준비되어 있다며 꼬집었다.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은 “(종편 광고 영업 행태는) 마치 도둑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태어나서는 안 될 마치 프랑케슈타인 같은 괴물 모습을 한 종편은 그렇더라도 내부에서 일하는 기자들은 수오지심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박태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는 “방송법 4조, 방송광고판매대행법 15조 등 법을 마구 어기는 방송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기는 방송이 과여 있어야 하는가. 이는 보수 또는 진보만의 문제가 아닌 존재 가치를 따지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방송법 4조에서 보장을 해 놓고 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법 15조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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