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
KBS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법 제46조)
MBC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으로 구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EBS 비상임이사 9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 련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포함된다. (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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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기능
KBS

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방송법 제46조)

이사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심의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예산·자금계획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결산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손익금의 처리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방송법 제49조)

MBC

방송문화진흥회는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예산·자금계획 및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

EBS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이사회는 △종합적인 기본계획 △예산·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결산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교육방송공사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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