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정직처분 무효 판결

해고 무효로 복직한 노동자를 재징계하는 과정에서 징계를 소급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YTN은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복직한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YTN지부 조합원들에게 정직 5개월 징계를 하고, 해고 기간 중 5개월(2008년 10월7일~2009년 3월6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외해 지급했다. 이에 권석재 등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2015년 2월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정직 5개월 재징계를 2008년 10월로 소급 적용한 것은 위법하며, 부당해고 처분을 다투는 동안 장기간의 고통을 줬는데도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의 14일 판결 내용을 전했다.

YTN지부는 사측을 향해 더 이상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벌이지 말고 사죄해 화합의 계기로 만들어야하며, 이것이 아직 복직하지 못한 3명의 조합원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YTN지부는 15일 <재징계는 무효다! 엎드려 사죄하라>라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조합원에게 사측이 시간을 거슬러 다시 쟁계를 내린 이른바 ‘타임머신 징계’는 불법”이라며 “부당한 해고로 6년여 동안 고통을 받은 이들에게 또 다시 정직 5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YTN지부는 이어 “재징계의 칼날을 휘두른 사람들은 해직사태를 일으키고, 1년으로 끝낼 수 있었던 해직사태를 지금껏 끌고 온자들”이라며 “역사 앞에 많은 악행을 씻기에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이번 판결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 10월 YTN 공정방송 사수 투쟁을 하다 노종면,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 조합원이 해고됐고, 2014년 11월 대법원은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조합원에 대해서만 부당해고 판결을 한 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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