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조합원 통신자료 제공내역 1차 공개

전국의 신문, 방송, 출판, 인쇄 등 매체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가입해있는 단일 산별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조합원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20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언론노조가 3월 10일부터 25일까지 보름동안 수집한 1차 결과가 공개됐다.

현재 각 통신사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신청이 밀려들고 있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보름동안 수집한 1차 결과에서는 조합원 97명의 통신자료 197건이 제공됐다. 한겨레신문지부가 37명으로 가장 많은 조합원의 통신자료가 제공됐고, CBS지부가 11명, 한국일보지부가 9명, YTN지부가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직종별로는 기자가 84명, PD가 4명, 영상편집 2명, 엔지니어 1명이었다. 업무 영역과 관계 없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기관별 조회 현황으로는 경찰의 요청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이 52건, 국가정보원이 37건이었다. 국방부 검찰단과 육군수사단도 4차례에 걸쳐 요청을 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세월호 1주기 집중 취재기간과 민중총궐기 집중 취재 기간인 2015년 5월과 12월에 통신자료 조회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직후인 12월에는 54건이 제공됐고, 5월 22건, 6월 19건이 뒤를 이었다.

통신자료 조회만으로도 수사기관은 취재기자가 어떤 제보자와 접촉했는지를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건강보험, 형사사법정보, 차적과 차량 이동경로, 공공기관 보유정보, 소득수준 직장 등 추가 정보 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법인폰을 사용하고 있어 개인이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법인폰 가입자라 할 지라도 수사기관은 (주)문화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SBS 등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개인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취재원이나 공익제보자등을 밝혀 낼 가능성이 있다.

 



김동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렇게 기자의 통신자료를 다 들여다보게 된다면 익명의 공익 제보는 있을 수가 없다. 취재원 보호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정원장과 국방부장관,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사의 취재기자, PD들을 감시한다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킴은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성진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 사실이 확인된 것 만으로도 언론자유는 훼손되었고, 오랜시간이 걸려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통신자료조회를 경험 해 본 당사자가 반드시 겪는 후유증이 있다. 조회 당일 누구와 전화를 했고 어떤 취재를 했는지 등 당시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취재기자들의 취재행위에 대해서 국가기관은 충분히 위축의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등 국가기간은 통신자료를 왜, 어떤 목적으로 조회했는 지 지금이라도 즉각 밝혀야 한다"며 "오늘 실태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모든 언론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무분별한 조회의 실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전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통신사,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언론인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비롯, 방통위와 미래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규제 강화 촉구, 국민사찰방지법 등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 운동등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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