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대로 보도·제작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조능희 MBC본부장이 4일 6시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선도파업에 돌입했다. MBC본부는 협상 촉구를 위해 규모와 범위를 최소화해서 결행하는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파업지침 2호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조능희 본부장은 파업특보에서 "MBC본부는 그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 쟁취와 안광한 경영진의 노동조합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며 "그러나 경영진은 기존의 가합의를 모두 파기하고 '노예계약'을 들고 나왔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파업을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3월 10일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 자리에서 단체협약안을 제시했다. 해당 협약에는 기존 단체협약에 있었던 '공정방송' 조항이 삭제 되어 있었고, 해당조항에 함께 있었던 방송강령과 윤리강령 준수 역시 삭제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합의 홍보활동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된다 △블로그 및 SNS등을 이용하여 회사에 대한 비방 또는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등 조합원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 담겨있는가 하면, 임금과 퇴직금 관련 조항에서 '성과급제 원칙을 지향'한다는 문구도 있었다.

 



MBC본부는 노보 200호를 통해 "'성과급제 원칙을 지향'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단체협약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체협약안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사규'를 보는 느낌"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MBC본부는 파업특보에서 "노동조합은 공영방송MBC에 구성원들이 보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복원하고 싶을 뿐"이라며 "지난 20년간 MBC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겼던 바로 그 단체협약의 공정방송협약처럼, 동시에 구성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첫 걸음은 조능희 본부장의 선도적 '경고파업'을 시작했지만, 이후 파업의 규모와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처사에 달려있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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