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8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자 석방과 공안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전국의 법원, 경찰청, 검찰청 앞에서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구속된 사람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전개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당한 투쟁이기에 무죄이며,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장은 “노동자 조직 대표를 재판을 하기도 전에 잡아 놓고 있어야 했는가. 사법 당국의 과잉 조치”라고 따졌다.



지난 해 민중총궐기로 민주노총에서만 526명이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20명이 구속됐고, 이중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이 아직까지 감옥에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재앙을 불러올 노동개악에 온몸으로 맞선 총연맹 위원장”이라며 “오늘 법정에 오르는 것은 정부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강행하고 있는 노동개악이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등을 돌린 표심을 통해 박근혜 노동개악에 대한 민심은 확인됐다”며 “오직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 뿐으로,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자를 즉각 전원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 점거 등 불법 집회 주도 등으로 처벌을 주장했다.



장종오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민중총궐기 당시 참가자들은 도로 좌우 인도로 갈수 없는 상황이었다. 집회를 막으려고 불법적으로 경찰버스를 바리케이트로 쓰고, 경찰이 거기에 올라가 캡사이신을 분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는 적법성을 전제로 하지만 집회 전 위법한 금지 통고, 경찰버스를 질서 유지선이라고 주장하는 점, 선제적 차벽 설치, 물포 운용의 문제를 따져야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만약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직사하고 난사한 것이 적합했다면 변호사로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과 관련 “지난 11월14일 모인 10만 명이 무엇을 말했는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며 “오늘 보고 계신 민주노총 11대 요구는 신문과 방송에 나오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민주노총을 민주라는 것을 빼고 민노총이라고 부르는 데 그것부터 검찰이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들어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상균 “정부는 노동자 권리와 집회 자유를 가두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정부, 경찰, 언론 등으로부터 난도질당한 노동자의 절박함을 알려야 했다”며 “95년 설립한 민주노총 9명의 위원장 중 6명이 구속됐다. 노동자 대표는 구속을 각오해야 했다. 사회에 노동개악이라는 재앙을 알려야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감옥에서 프랑스에서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나선 학생 시민들을 봤지만, 폭도라고 하지 않았다”며 “이 악법에 맞선 것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모이고 외치고 떠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배웠고, 노동자가 노동자의 권리를 찾게 해야 하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며 “지금 정부는 저만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짓밟힌 노동자의 권리와 집회 시위의 자유로 가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