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여7, 야6), 특별다수제, 편성위원회 등 포함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야3당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한 20대 국회 정책과제 연속 토론회를 열고, 더불어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국민의 방송을 권력의 방송으로 왜곡시킨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김성수 국회의원은 더민주 공정언론특위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을 발제했고,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개정안을 평가했다. 토론으로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이 참여했다.

더민주 공정언론특위의 개정안은 △공영언론 이사 공통적으로 13명(여7, 야6), EBS의 경우 여당 추천시 교육부장관 추천 1명, 교육관련 단체 추천 1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추천권 삭제, 감사 임명권 존치 △사장 선임 등 주요 사안의 경우 이사회 특별다수제 도입 △이사의 정치 활동 금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편성위원회(방송사업자 5명, 취재 제작 편성 부문 종사 대표 추천 5명) △편성위원회에서 방송편성 규약 재개정 및 방송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편성위원회의 시청자위원회 추천(지역, 분야 계층) △회의록 공개 및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 작성 보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성수 의원은 “여야 의견을 접근할 수 있는 최소의 사안들을 담았고, 이후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교수는 ‘더민주 개정안’과 관련 이사의 연임 관련 문제,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이사 임기 종료 시 자동 공개,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담보 및 명확함 필요, 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체적 개념과 정의 필요, 지역 MBC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적인 매체인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아리랑국제방송, YTN 등 지배구조 개선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20대 국회에서 방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며, 정말 필요한 제대로 힘 있게 추진했으면 한다”며 “이사회 회의 내용의 경우 정말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없는 한 쪽짜리 회의록이므로 속기록과 회의록이 모두 공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여야가 서로 견제하는 상황으로 공영언론 지배구조를 할 수 있는 적기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망가진 공영방송, 정권의 나팔수 더 이상 가게 해서는 안된다. 이사회 구조 7 대 6, 특별다수제 등의 내용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시청자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구성부터 사장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제대로 하게 해야 하고, 시청자 위원회의 권고가 실제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39명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뽑게 되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인지 기준 등이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한다”고 말한 뒤 “이사 겸직 금지, 신속한 회의록 공개, 회의록 비공개에 특별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동원 정책국장 “종편도 만들어 놓은 편성규약을 합법화하자는 것”이라며 “방송제작 책임자들의 금지 사항과 책임자에 대한 종사자들의 요구 사항, 그리고 시청자위원회의 중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국장은 “방송법에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가 없기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통합방송법 개정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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