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 주점’ ‘동호회 활동’ 등 업무추진비 사적유용
이사들 ‘회계규정, 법인카드 유의사항’ 등 알고도 어겨

감사원은 24일 ‘KBS 이사진 업무추진비 집행 감사요청사항’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인호 KBS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0인 전원에 대해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해임건의 또는 이사연임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총15일)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용과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감사원은 KBS 이사진이 1175만3810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적 사용 등으로 ‘부정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KBS 이사진이 사적 사용으로 의심되는 시간·장소 등에서 지출하고도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정 사용 의심’금액이 7419만3480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의심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이사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구 여권 이사들이다.
 

KBS는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KBS 회계규정’ 등의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 이미 2004년 10월 5일에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법인카드 사용시 유의사항 공지”를 하여 교통비, 상품권 및 선물구입비, 단란주점 경비 등 사적 용도 집행을 제한하고 법인카드 사용분을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공사 이미지 훼손을 초래하므로 법인카드의 사적인 목적의 사용을 금지했다.

KBS는 2015년 9월 새로 임명된 제10기 이사진 전원에게 “이사진 지급품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법인카드 사용 제한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KBS 이사들은 이러한 공지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어기는 부당사용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4일 성명에서 “이인호, 고대영 체제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되었다”며 “국민들이 낸 수신료를 자기 주머니 돈처럼 함부로 쓰며 불법을 저지른 이사들에게 내려진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라 지체없이 이인호 이사장 해임 제청 등 인사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KBS 결산 심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의 억지 주장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졸속감사, 표적감사”라며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현 방통위원들에 대해서 6개월간 법인카드 사용내역서가 들어와 있는데, KBS 이사들 법인카드사용 내역이 2년치니까 이것(방통위원 법인카드사용내역)을 4배로 계산해서 조사할 것이다. 이 딴 짓 하지마세요”라고 화를 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박대출 간사님과 (신상진)위원장님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47회 등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어 “버스기사 노동자들은 몇 백 원 때문에 해고되는 나라다”라며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가 조잡한 건, 그만큼 KBS이사들이 조잡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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