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여성/모성 관련 법 위반에 대하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물론 집중 신고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각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있으면 적극 신고하여 시정 또는 처벌토록 하여야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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