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규제 체계 정비를 빌미로 방송법을 방송환경을 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IPTV법을 녹여 넣는 것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 여론시장 등을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의 이해관계를 중심에 놓고 법안을 마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