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인사권을 이용하여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경우, 개개인이 아닌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인정된다면,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해야 하는다는, 이른바 대량관찰방식에 의한 판단기준을 다시 한번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원심 판결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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